<코로나바이러스> 예방용품 통관안내 및 예방행동수칙

by BostonHANJIN posted Feb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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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예방용품 통관안내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하여 예방용품(마스크, 손소독제)관련하여 특송 수입통관 안내 드립니다.

(의약적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하며, 일반적인 방한용 마스크는 제외)

 

1. 통관방법

- 의약외품 으로 일반통관 진행

 

2. 통관절차

1) 개인 통관 - 세관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나,

일반적으로 용법에 따라 2개월/1인 사용량의 자가사용수량으로 통관가능

- 받는 사람의 개인성명과 개인통관부호를 등록

2) 사업자 통관 - 수입신고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의약외품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승인 받아야함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안내 : http://www.kpta.or.kr/business/edi01.asp)

- 표준통관예정보고의 승인된 수량에 한하여 통관가능

- 사업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

3) 마스크 상품명 GEMS 시스템 기재 관련 안내

-방한용 마스크만 NO FILTER, FILTERLESS 기입

-일반 천 마스크(방한용, 필터기능 없음)는 목록통관 가능하지만

필터기능이 조금이라도 있는 마스크(N95 등)는 일반통관 대상입니다.

 

추가 자세한 내용은 보스톤한진 오피스로 문의해주세요.

(617-781-2424, bostonhanj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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