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총기, 마약류 등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우범국가에서 반입되는 이사물품에 대한 사전 정보분석 및 X-RAY 검사, 발췌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실제로 지난 2016.6월 미국에서 안마의자에 은닉하여 반입한 필로폰 690g을 적발하였고 2017.3월에는 멕시코에서 이사화물에 은닉한 공기권총 2정, 실탄 790발 등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X-RAY 장비를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위해물품이 불법반입 되지 않도록 과학장비를 활용한 이사물품 검사를 더욱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Q. 최근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종의 침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원목 재질의 이사물품을 통해서도 외래병해충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여 국내로 반입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 방역작업을 실시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전국에서 발견되고 있는 외래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예찰트랩을 통관센터 내에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주기적인 순찰, 예찰트랩 점검 및 컨테이너 육안조사로 지속적인 검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통관센터 내에서 붉은불개미 사전 방제 교육을 실시하고 개미 독먹이 설치 및 컨테이너 순찰 등의 합동예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이사물품을 통관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 예를 들어 이사자의 직업, 이사화물의 가격한도 및 인원 기준 등 국민의 입장에서 주의가 필요한 내용이 있나요?
A. 이사물품으로 반입되는 물품 중 필수 과세대상물품(3개월 미만 사용 등),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대리반입, 상용물품 등), 수입금지물품 및 수입제한물품 등은 세관신고 대상물품으로 이사물품반입내역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거나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