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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특히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이사물품을 반입하기 위해 이사물품 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서울본부세관 정창용, 공윤우 관세행정관의 도움을 받아 국제이사화물 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김포시 아라뱃길 김포물류단지 내에 위치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에 개소하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사화물은 서울세관과 인천세관, 북부산세관, 대전세관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중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이사물품의 약 80%를 처리하는 등 이사물품 통관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험 예방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마약 및 총기류 등의 불법반입 적발과 단속에 힘쓰는 한편, 민원편의를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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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센터에서 하루에 처리하고 있는 이사물품은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프로세스에 따라 이사물품의 통관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흔히 해외 주재원 인사시기와 유학생 방학기간인 겨울철(1월~3월) 및 여름철(7월~9월)은 이사물품 통관 성수기로, 하루 130여 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비수기에는 하루 60여 건의 통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사물품 통관은 크게 <서류접수 → 이사물품 검사 → 전산등록 → 수입신고필증 발행 → 출고>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동차를 통관할 때에는 세금납부 및 임시번호판 배부 절차가 추가됩니다.

이사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이사자가 원하는 시간에 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통관예약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관예약시스템은 통관 희망일 전날 오후 2시까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통관 후 별도요청으로 토요일에 이사물품을 배송 받는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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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이사화물 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이사화물은 언제까지 국내에 도착해야 하는건가요?

A. 해외 이사화물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이사물품반입내역서여권사본거주기간확인 서류(내국인은 출입국사실증명서 / 해외영주권자는 고용계약서 등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고용계약서 등), 선하증권(B/L)화물인도지시서(D/O)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통관할 시에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 및 국내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해외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Q. 이사물품 통관 시 이사자의 인정범위와,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국내로 들여올 때 품목별로 면세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사물품에도 면세 및 과세범위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이사자는 해외에서 1년 이상(가족동반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입국한 내국인국내에 1년 이상(가족동반 6개월 이상) 거주하기 위해 입국한 해외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을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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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이면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생활용품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과 자동차, 선박,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의 보석 등은 필수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여 과세통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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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이사물품 관세 납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민원인들의 부담이 낮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의 세금 납부 방식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졌나요?

A. 기존에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중 하나의 결제수단만을 선택하여 한 건으로만 세금납부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제한도가 초과라도 되면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죠.

지난해 6월부터는 민원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관세납부 ONE-STOP 솔루션을 도입하고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내에 카드 무인수납기를 도입함으로써 민원 만족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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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납공간이 많고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이사물품의 특성상, 밀반입 시도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밀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센터차원의 방안과 실제 적발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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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총기, 마약류 등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우범국가에서 반입되는 이사물품에 대한 사전 정보분석 및 X-RAY 검사,  발췌검사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실제로 지난 2016.6월 미국에서 안마의자에 은닉하여 반입한 필로폰 690g을 적발하였고 2017.3월에는 멕시코에서 이사화물에 은닉한 공기권총 2정, 실탄 790발 등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X-RAY 장비를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위해물품이 불법반입 되지 않도록 과학장비를 활용한 이사물품 검사를 더욱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Q. 최근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종의 침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원목 재질의 이사물품을 통해서도 외래병해충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여 국내로 반입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 방역작업을 실시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전국에서 발견되고 있는 외래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예찰트랩을 통관센터 내에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주기적인 순찰, 예찰트랩 점검 및 컨테이너 육안조사로 지속적인 검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통관센터 내에서 붉은불개미 사전 방제 교육을 실시하고 개미 독먹이 설치 및 컨테이너 순찰 등의 합동예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이사물품을 통관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 예를 들어 이사자의 직업, 이사화물의 가격한도 및 인원 기준 등 국민의 입장에서 주의가 필요한 내용이 있나요?  

A. 이사물품으로 반입되는 물품 중 필수 과세대상물품(3개월 미만 사용 등)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대리반입, 상용물품 등), 수입금지물품 및 수입제한물품 등은 세관신고 대상물품으로 이사물품반입내역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거나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의 화물 처리 건수는 2015년 9,204건에서 시작하여 지난 해, 전체 해외 이사물품 반입량의 80%인 1만 3,610건을 기록하였는데요. 

화물 처리량의 증가와 더불어 올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가 계속되던 중에도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통관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는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직원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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