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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송

물류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보스톤 한진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가장 안전하게 옮겨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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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통관 요건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에 해당되어야 이사화물로 인정이 되며 단기체류자(가족동반없이 6개월이상 1년미만체류)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의 의한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승용차, 이륜자동차로써 수입승인 면제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며, 승합자동차, 홈카 및 트럭 등은 이사물품으로서 통관할수 없습니다.
 

수입신고하는 이사자나 준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여야만 하며,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통관이 가능합니다.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통관되지 않음.)

자동차 과세 기준 결정방법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기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 감소분을

감가상각한후(연평균11~12%)한후 운임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신 경우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기재된 신품 가격에서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송료 및 보험료를 합친 가격에서 약 34.24%의 (2,0001cc초과)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 관련 안내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 면제는 내국인일 경우 이사자의 한해 면제되며 내국인이라 할지라도 준이사자와 단기체류자,

해외영주권자/시민권자일 경우에는 면제가 되지 않음으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 통관시 준비서류

자동차 소유증(CERTIFICATE OF TITLE)
자동차 등록증(REGISTRATION)
출고후 2년 미만의 자동차의 경우(TITLE 상) BILL OF SALES
* 국내 보험 영수증(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발급용)

 

 

BOSTON HANJIN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문의전화) 617-782-2424, 617-935-3022

(이메일) bostonhanjin@gmail.com

 

*궁금하신점은 전화나 이메일 혹은 보스톤 한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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