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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외직구, 목록통관으로 쉽게

(출처: 관세청)

 

마스크·손소독제는 약사법, 체온계는 의료기기법의 요건 확인 대상으로,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하려면

수입할 때 까다로운 신고·승인 서류가 요구돼 직구를 통한 구매·반입이 어려웠습니다.

관세청은 어떻게 하면 국민이 마스크를 지금보다 쉽게 구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목록통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목록통관?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별도의 수입신고·관세납부 절차 없이 통관하는 제도

* 요건 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목록통관으로 통관할 수 없음!

 

 

2020년 6월 30일까지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의 일시적 목록통관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 기한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에 의한 것입니다.

 

이제, 판매가 아닌 개인이 사용할 것이면 해외직구를 통해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를 목록통관으로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관세부담과 통관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어들게 되고,

마스크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자가사용 목적이 아님에도(판매 목적 등) 목록통관으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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