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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증명서류 추가사항>

 

한진국제특송 담당 세관이 이사화물 입국일로부터 6개월 지난 것들에 대해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한국서 순조로운 이삿짐 통관을 위해서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세관에서 6개월 지난 후 이사물품 받는 경우,

 사유 제출요망+입학증서나 학위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증빙필요합니다.

 

이사화물 관련 서류 보내주실때 입국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난 학생들 같은경우 위와 같은

내용증명 관련 자료 추가 첨부가 필요합니다.

 

이사화물 사유서도 더 자세하게 왜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물건을 받는건지에 대한

상세 내용 기재 필요하며 관련 서류 입학증서나 학위증명서 증빙 필요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보스톤 오피스로 문의해주세요.

(617-782-2424 / bostonhanj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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